순환배당·흡수배당의 문제

2) 순환배당·흡수배당의 문제

가) 안분후흡수설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는 안분배당설과, 위와 같이 안분한 후(1단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에게 열후하는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2단계)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는 안분후흡수설이 있는데, 판례(대판 1992.3.27. 91다44407, 대결 1994.11.29. 94마417)와 실무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르고 있다. 단, 안분후흡수설의 경우 2단계로 후순위자의 안분배당액을 흡수함에 있어서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자에게 안분배당된 금액을 각 한도로 하고, 또한 흡수는 각 흡수할 채권자마다 한번으로 종결시켜야 하고, 다시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안분후흡수설에 의할 경우에는 자기가 배당요구한 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1차로 안분배당을

많이 받지만 그 배당액을 2차로 선순위 채권자에게 흡수당하고, 다시 후순위자의 배당액을 흡수할 경우에는 1차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큼만 흡수하므로 결국 배당요구채권이 많으면 배당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아래 예에서 B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리하여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고, 나아가 자신의 채권액이 많다는 것과 선순위 채권의 비중이 적고 후순위 채권이 크다는 것은 배당에서 당연히 유리한 사정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배당에서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1차로 자기보다 후순위자의 채권을 가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배당하고, 다만 이러한 안분결과 본래의 자기채권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다시 나머지 채권자들 사이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는 가산후안분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의 채권은 1,000만원, B의 채권 800만원, c의 채권 200만원이고,

배당재단은 1,000만원이며, A는 B에 대하여, B는 C에 대하여, c는 A에 대하여 각 배당순위가 앞서는 경우 위 각 설에 의하여 배당을

해보면 다음표와 같다(단 가산후안분설의 경우 C에 대한 1차 안분액 300만원 중 C의 본래 청구금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은 A,

B 중 순위가 앞서는 A에게 전액 배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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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의 배당액 │ B의 배당액 │ C의

배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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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분기준액 1,000만원)│(안분기준액 800만원) │(안분기준액

200만원) ┃

┃ 안분설 │ 5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

┃ 안분후 │(안분기준액 1,000만원)│(안분기준액 800만원) │(안분기준액

200만원) ┃

┃ 흡수설 │ 8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 가산후 │(안분기준액 1,800만원)│(안분기준액 1,000만원)│(안분기준액

1,200만원)┃

┃ 안분설 │ 55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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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편의상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 본다.

나) 순환흡수배당

예를 들어 배당재단이 3,300만원인데,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규정된 이후부터 서울특별시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한도가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 중 1,600만원 한도로 인상된 2001. 9. 15.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 갑의

채권이 3,000만원, 조세채권자(당해세) 을의 채권이 2,000만원, 임차인 병의 보증금채권이 4,000만원인 경우, 갑, 을의 각 채권과

병의 1,600만원의 소액보증금 채권간의 우선관계는 갑은 병보다, 병은 을보다, 을은 갑보다 우선하게 되어 끝없이 순환관계가 되풀이된다.

이와 같은 경우의 배당방법은, 먼저 갑, 을, 병 3자를 평등하게 취급하여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갑은 1,500만원, 을은 1,000만원, 병은 800만원

으로 안분한 후(1단계), 저당권자 갑은 소액임차인 병에 우선하므로 갑의 채권금액 중 1차로

배당받지 못한 1,500만원을 한도로 병의 배당액 800만원을 흡수하고, 소액임차인 병은 조세채권자 을에 우선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을로부터

800만원을 흡수하고, 조세채권자 을은 저당권자 갑에 우선하므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흡수하고 각 위 흡수당한 부분은

갑, 을, 병 각자에게 1차로 배당된 금액에서 공제된다(제2단계). 따라서 결국 갑은 1,300만(=원래의 배당액 1,500만원+병으로부터

흡수한 800만원-을에게 흡수당한 1,000만원), 을은 1,200만원(=원래의 배당액 1,000만-병에게 흡수당한 800만원+갑으로부터 흡수한

1,000만원), 병은 800만원(=원래의 배당액 800만원-갑에게 흡수당한 800만원+을로부터 흡수한 800만원)을 각 배당받게 된다.

다) 안분흡수배당

위의 순수한 순환관계와는 달리 일부 동순위자가 있거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동순위로

인정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배당의 방법은 동일하다.

① 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위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에 위 3자간의 배당순위는(단 가압류 후의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압류권자와

담보물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는 판례의 견해에서 배당을 실시한다. 이하 같다), 가압류채권자와 각 저당권자는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되 1번 저당권은 2번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번 저당권자는 2번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배당할 금액이 2,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이 500만원, 1번 저당권자 을의 채권이

1,500만원, 2번 저당권자 병의 채권이 3,000만원이라면 갑·을·병의 배당액은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되므로 갑은 200만원{(2,000

x 500)/(500 + 1,500 + 3,OOO)}, 을은 600만원{(2,OOO

x 1,500)/(500 + 1,500 + 3,000)} 병은 1,200만원{(2,000 x

3,000)/(500 + 1,500 + 3,000)}을 각 배당받아야 할 것이나, 을은 병에 우선하는 자인데 그 채권액 전부를 만족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1,500만원과 위 배당액 600만원과의 차액 900만원은 병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는다. 따라서 갑은 200만원, 을은

1,500만원, 병은 300만원(1,200 - 900)을 각 배당받게 된다.

②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가압류채권자 갑, 가압류 후의 저당권자 을,

2증압류채권자 병 3자간의 순위도, 저당권자 을은 그 저당권으로써 가압류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 서지만,

을은 그 저당권으로써 병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갑·을·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되 을은 병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③ 한편 가압류등기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있고 그 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뒤 다시 다른 일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당순위는, 예컨대, 매각대금은 1,6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은 800만원, 저당권자 을의 채권은 1,000만원, 배당요구채권자 병의 채권은 1,400만원이라고 하면, 실무는 을이 본압류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라는 이유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므로, 매각대금 1,600만원을 1단계로는 갑,

을, 병 3인에게 갑 400만원, 을 500만원, 병 700만원씩 안분배당하고 제2단계로 을은 병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을의 피담보채권

중 제1단계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분 500만원을 병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한다. 그 결과 갑은 400만원, 을은 1,000만원(500만

+500만), 병은 200만원(700만-500만)을 최종적으로 배당받게 된다.

④ 다만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담보물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남은 것이 있으면 비로소 담보물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 ③의 경우에 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저당권자는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시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매각대금은 경매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2인에게 안분배당하면 될 것이나 다른 한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경매채권자와는 달리 저당권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자기가 안분배당 받은 금액 중에서

저당권자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분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자기가 수령할 수 있고 잔액이 없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인바, 이에 따르면

예컨대, 매각대금은 1,6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은 800만원, 저당권자 을의 채권은 1,000만원, 배당요구채권자 병의 채권은

1,400만원이라고 하면 갑이 582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병은 갑과 안분배당받은 1,018만원 중에서 을의 채권 1,000만원을 공제한 잔액

18만원을 배당받게 되고 을은 1,0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⑤ 그런데 위 ③의 경우에 갑과 병이 동일 채권자인 경우 즉, 갑, 을 모두 동일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나 갑 채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채권이고, 병 채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 갑 채권은 근저당권부채권과

동순위이고 병 채권은 근저당권부채권보다 후순위가 된 경우를 보면, 이 경우 통상의 실무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은 400만원, 을은

1,000만원, 병은 200만원을 배당받게 되어 결국 갑(=병)은 600만원을 최종적으로 배당받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갑이 병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 1,600만원은 갑 채권 800만원과 을 채권 1,000만원 사이에서만 안분하면 되므로 결국 갑은 711만원,

을은 889만원을 배당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갑의 배당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라)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

다수의 채권자 중 등기부에 기입된 순서가 ① 가압류(청구채권 400만

원), ② 근저당권(채권 200만원), ③ 당해세 아닌 조세(300만원)의 압류, ④

가압류(청구채권 100만원)의 각 등기가 순차로 되어 있고(편의상 조세의 법정기일을 압류한 날짜로 본다), 배당할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배당의 순환관계는 생기지 않는 대신 부분적으로 ① 가압류의 입장에서는 ② 근저당권과 ④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는 평등한

반면, ③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이고, 또한 ③ 조세의 입장에서는 ①, ④ 가압류보다는 선순위이나 ② 근저당보다는 후순위로서, 서로 상호

순위가 모순되는 관계에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먼저 안분배당한 후, 각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의

배당액을 자기채권이 만족할 때까지 흡수시켜 배당하여야 한다(대결 1994.11.29. 94마417).

위의 예에서, 먼저 각 청구채권의 비율에 따라 ①에게 200만원(500 x 400 ÷

1,000), ②에게 100만원(500 x 200 ÷ 1,000), ③에게 150만원(500 x 300 ÷ 1,000), ④에게 50만원(500

x 100 ÷ 1,000)을 배당한 다음, ③, ④에 안분배당된 금액을 선순위 ②에게 ②의 청구채권한도(200)에서 흡수시키고, ①은 ③에

대하여는 후순위로서 ③의 청구채권한도(300)에서 ①가압류를 흡수시키면 된다.

그런데 이 때 세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첫번째는 흡수의 순서에 관한 것으로서, ④에

안분배당된 것을 흡수할 권리자로 ②와 ③이 있는데 둘 사이에 ②가 선순위이므로 ②의 채권에 먼저 흡수하고 그 다음에 ③의 채권에 흡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④에 대하여 안분배당된 것은 1차로 ②가 먼저 흡수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흡수당하는 순서에 관한 것인데, 위의 경우 ②에 흡수당할 채권은 ③과 ④가 있는바,

이 ③, ④ 사이에서는 ④가 열후하므로 ④에 배당된 것을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한도에서 ③의 것을 흡수한다. 이 때 ③, ④가 동순위일

경우에는 안분하여 흡수한다.

따라서 이에 따라 위의 예에 관하여 배당을 실시하면, ②는 ④의 배당

액 50만원을 먼저 흡수하고, 모자라는 50만원(=청구금액 200만원-1차 안분액

100만원-④흡수액 50만원)을 ③으로부터 추가로 흡수하게 된다 이로써 ②에 대한 배당금은 확정된다.

세 번째는 흡수의 한도에 관한 것으로서, 두 번째로 흡수하여야 할 ③의 흡수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③이 1차로 안분배당받았다가 ②에 흡수당한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는 흡수당한 부분은 일단 배당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만 흡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흡수당한 부분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전자의 견해에서 배당을 하면, ③은 왼래 채권(300만원)에서 1차로 배당받은

금액(1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만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①의 배당액 증 150만원만 ③에게 흡수되고 50만원이 남는다. 결국 ④에게는

배당금이 없고, ①에게 50만원, ②에게 200만원, ③에게 250만원이 각 배당된다.

한편 위의 예에서 위 ②번이 가등기담보권자이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인 경우 또는 선순위와

후순위 가압류채권이 동일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92.10.13. 92다30597 참조). ①번은 강제경매신청채권자, ②번은

저당권자, ③번은 가압류권자(배당요구)인 경우도 위의 경우와 동일하다.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안분흡수내용을 다음과 같은 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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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채권금액│안분금액│흡수한도│1차 흡수│2차 흡수│ 최 종 ┃

┃ │ │ │ │결 과│결 과│

배당액 ┃

┠────┼────┼────┼────┼────┼────┼────┨

┃ ① │ 400 │ 200 │ │ 200 │ 50

│ 50 ┃

┠────┼────┼────┼────┼────┼────┼────┨

┃ ② │ 200 │ 100 │ 100 │ 200 │ 200

│ 200 ┃

┠────┼────┼────┼────┼────┼────┼────┨

┃ ③ │ 300 │ 150 │ 150 │ 100 │ 250

│ 250 ┃

┠────┼────┼────┼────┼────┼────┼────┨

┃ ④ │ 100 │ 50 │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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